산업재해
복잡한 산재 업무, 승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산재보험의 개념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 질병, 신체 장해를 입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보험입니다.
산재보상 대리
현대의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산업재해의 유형은 복잡하고 다양하여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산재보험과 관련한 실무처리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기업체와 재해근로자들은 산재업무처리를 번거롭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엠지노무법인은 다수의 고난위도 산재사건들을 승인받은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체와 재해근로자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산재보상 업무흐름도
- 01
재해발생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합니다.
- 02
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03
요양급여 신청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04
승인 시 — 보험급여 청구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청구합니다.
- 05
미승인 시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
- 06
재심사청구
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 07
행정소송
재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피재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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